지진·폭우 등 재난이 발생한 뒤 30분 안에만 재난방송을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점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6일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분기별 재난방송 실시 점검 결과’(2014년 1분기∼2016년 2분기)를 분석하고 방통위의 재난방송 점검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면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원자력위원회, 한강홍수통제소 등 책임기관은 방통위에 재난방송을 요청한다.
방통위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받자마자 10개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해달라고 통보하고 있다.
문제는 재난방송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방통위가 분기별로 점검할 때 ‘신속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 정작 재난이 터진 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신속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30분 이내’, ‘30분 이상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등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재난 발생 직후 30분 이내에만 재난방송을 하면 ‘신속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평가 기준에 따르면 30분 이내 재난방송은 67.5%, 1시간 이내 5.85%, 2시간 이내 7.61%, 2시간 초과 19.04% 등으로 집계돼 1시간을 경과한 재난방송이 재난 발생 4건 중 1건꼴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진처럼 신속한 전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폭염처럼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난도 있는데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규정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진·폭우·대규모 인명사고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재난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묶은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난방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6일 방통위에서 제출받은 ‘분기별 재난방송 실시 점검 결과’(2014년 1분기∼2016년 2분기)를 분석하고 방통위의 재난방송 점검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면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원자력위원회, 한강홍수통제소 등 책임기관은 방통위에 재난방송을 요청한다.
방통위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받자마자 10개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해달라고 통보하고 있다.
문제는 재난방송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방통위가 분기별로 점검할 때 ‘신속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 정작 재난이 터진 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신속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30분 이내’, ‘30분 이상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등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재난 발생 직후 30분 이내에만 재난방송을 하면 ‘신속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평가 기준에 따르면 30분 이내 재난방송은 67.5%, 1시간 이내 5.85%, 2시간 이내 7.61%, 2시간 초과 19.04% 등으로 집계돼 1시간을 경과한 재난방송이 재난 발생 4건 중 1건꼴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진처럼 신속한 전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폭염처럼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난도 있는데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규정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진·폭우·대규모 인명사고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재난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묶은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며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재난방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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