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샷법 1호기업’ 대표 부인은 朴대통령 사촌”

김관영 “‘원샷법 1호기업’ 대표 부인은 朴대통령 사촌”

입력 2016-10-06 10:09
수정 2016-10-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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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인수 조사해야…청와대 자기사람 챙기기 그만두라”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승인 1호 기업인 동양물산기업㈜의 김희용 회장의 부인인 박설자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지간이라고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소리소문없이 친인척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김 씨의 부인이 바로 박 대통령의 사촌인 박설자 씨”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8일 정부는 원샷법 첫 승인 건으로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승인했고, 산업은행은 동양물산기업에 160억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인수기업인 국제종합기계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2011년 워크아웃 당시 산은에 빌린 돈이 639억원인데 이후 산은이 회수한 돈은 165억원”이라며 “사실상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양물산기업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할 때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다”며 “이런 각종 혜택은 사실상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당국은 이번 인수 건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면서 “청와대는 정권말기 자기 사람 챙기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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