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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는 시기상조”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는 시기상조”

입력 2016-10-08 10:31
업데이트 2016-10-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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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국민여론조사 외부 용역 추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대체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방부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양심적 집총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허용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타 종교와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2011년과 2014년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은 징병제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결정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내년께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17년 하반기 국민 여론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보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시기상조’ 입장과 달리 최근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월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사회봉사나 대체복무 등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국가에 기여할 방법이 있다”며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형법적 처벌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지난해 5∼6월 광주지법 4명, 지난해 8월 수원지법 2명, 지난 6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2명에 이번 청주지법 1명까지 최근 1년 새 벌써 9건이나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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