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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없는 권익위… 김영란법 문의 답변율 18.7%

대답없는 권익위… 김영란법 문의 답변율 18.7%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10-10 08:54
업데이트 2016-10-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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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번 넘게 전화해도 받지 않고, 제발 전화 부탁한다 메모 남겨도 연락도 안 오고, 모호한 해석으로 스트레스받는 사람들의 문의 사항에 댓글 하나 달지 않는 당신들, 공무원 맞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10월 5일 게시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9일 현재 1375건, 하루 평균 114건의 문의가 게재되는데도 권익위가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의 답변은 지난달 23일 이후 사실상 끊겼다. 법 시행 이후 경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돌잔치’ 축의금에 대한 문의에는 예외적으로 답변을 남겼지만 원론적인 법 조항을 복사해 붙여넣는 수준에 불과해 원성은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변변찮은 답변이나 아예 답변이 아니더라도 댓글이 달리기만 하면 해당 게시글의 조회 수는 수백건으로 치솟았다. 그만큼 권익위의 답변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김영란법 유권해석 접수 및 답변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메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문의 건수는 모두 6421건으로 집계됐다. 답변 건수는 1200건으로, 답변율이 18.7%에 그쳤다.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의 직원 수는 파견 3명, 기간제 1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무리 여건이 어렵더라도 혹시나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게 급선무”라면서 “권익위는 한시적으로 인원을 늘리거나 김영란법 전담 상담사를 별도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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