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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미애 대표 등 선거법 기소에 “법은 만인에 평등”

與, 추미애 대표 등 선거법 기소에 “법은 만인에 평등”

입력 2016-10-13 17:09
업데이트 2016-10-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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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도 성역 아냐”…정준길 “野, 법원에 부담줘선 안돼”

새누리당은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기소된 데 대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야권에서 ‘야당 탄압’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 탄압이라거나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자세”라며 “이야말로 법질서 탄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 정책위의장, 중진의원 다수가 기소됐다면 마땅히 먼저 국민께 사죄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덮어놓고 편파적이라고 생떼를 부리며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은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를 고발한 정준길 새누리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소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법원에서의 판단이 세 번이나 남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힘 자랑이나 정치적 의도로 검찰을 비난하거나 법원에 부담을 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추 대표가 상임위를 변경할 것을 촉구하면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불기소한 부분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대표가 자신에 대한 기소를 “허위조작”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는 것이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지, 무슨 탄압이냐”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추 대표 기소로 정국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소의 주체는 검찰인데, 여당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 관계자도 “여권이 검찰을 압박해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말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를 그리 어설프게 엮으리라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여야 정치인은 ‘적’이라기 보다는 ‘동지’에 가깝다. 실제로 여당 의원들도 적지 않게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의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회의장도 성역이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현직 비서관인 이 사무소장은 법률상 등록된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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