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처별 해석도 혼선…범정부 ‘청탁금지법 컨트롤타워’ 구성

부처별 해석도 혼선…범정부 ‘청탁금지법 컨트롤타워’ 구성

입력 2016-10-14 11:53
업데이트 2016-10-14 11: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혼란 끊이지 않아…권익위로는 역부족

정부가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 법 시행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국민권익위원회만의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전담해왔지만, 실질적인 법 적용을 놓고 혼선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권익위에 들어온 유권해석에 대한 문의는 2천174건에 달해 권익위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권익위의 ‘오락가락’ 답변은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예컨대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과 캔커피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익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일선 부처에 혼선을 줬다.

또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반환 기준과 관련해서도 당초에는 가액기준을 넘으면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가 최근 가액기준 초과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말을 바꿨다.

특히 경조사비와 관련해 기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가 최근에는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10만원 이하는 허용돼야 한다”면서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했다.

쪽지예산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부정청탁에 해당해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권익위는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혀 부처 간 이견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도 각 부처 장·차관들은 성영훈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관련 갖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성 위원장이 먼저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캔커피 문제, 쪽지예산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쟁점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설명이 끝나자 각 부처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이나 캔커피가 확실히 안되는 것이냐”고 되물었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가 허용되느냐고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질문에 대해 성 위원장이 일일이 답변을 하려 하자 황 총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사안을 답하지 말고 TF에서 논의하라”면서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 합동 TF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혼란이 상당 부분 확산됐다는 점에서 TF 구성이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TF에 법무부 법무실장과 법제처 차장 등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하기로 해 법률 해석에 대한 체계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권해석에 대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체계적인 대응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제기될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