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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軍면제자에 ‘병역세 부과’ 도입논의 제안

김영우, 軍면제자에 ‘병역세 부과’ 도입논의 제안

입력 2016-10-14 13:53
업데이트 2016-10-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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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자에 대해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3선 중진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를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부만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병역 의무를 지지 않은 국민은 납세 의무 등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징병제 국가인 스위스는 병역 면제자에게 평균 군 복무 기간 병역세를 물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여성의 경우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어 병역세를 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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