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감사원 “서울대, 비정규직 어린이집 사용제한…불합리한 차별”

감사원 “서울대, 비정규직 어린이집 사용제한…불합리한 차별”

입력 2016-10-14 15:01
업데이트 2016-10-14 15: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무기간 2년초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도 위반”

서울대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어린이집 시설 이용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서울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위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기간제 근로자 172명 가운데 22명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겼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4명은 처음 계약할 때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일시적·간헐적 업무 종사자로 분류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대연구소 소속 근로자 A씨의 경우 2000년 5월 이 연구소에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돼 무려 16년 동안 행정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2명 가운데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분류는 했지만 전환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관리해왔다.

감사원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록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는 비정규직에 대해 편의시설 이용에도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도서관을 이용할 때에도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한 달에 20권을 빌릴 수 있도록 하면서 비정규직은 10권으로 제한했다. 도서 대출기간도 정규직은 권당 30일이지만, 비정규직은 14일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어린이집 시설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