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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우병우 증인 출석에 “국회법 따를 수밖에 없다”

정진석, 우병우 증인 출석에 “국회법 따를 수밖에 없다”

입력 2016-10-16 16:08
업데이트 2016-10-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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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결정권 없어…출석하는게 좋겠다는게 내 생각”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1일 예정된 운영위에서 민정수석의 출석은 여야 합의에 따라 기관증인으로서 출석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우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처가 부동산 매매 등을 둘러싼 논란과 검찰의 4·13 총선 선거법위반 혐의 의원 기소 문제 등을 추궁할 방침이지만, 우 수석은 역대 국감에 사정 기관을 통괄하는 민정수석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관례에 따라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 수석이 출석할지 말지는 두고 봐야 안다”면서 “일단 기다려 보겠지만 운영위원장으로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할 책무만 있다”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민정수석의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사유서는 위원장이 아닌 운영위 행정실을 통해 여야 모두에 보낸다”면서 “그러면 여야가 협의해서 불출석에 대한 양해를 해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다만 1∼2시간이라도 출석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주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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