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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법인세 인상안, 합의 안되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정의장 “법인세 인상안, 합의 안되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입력 2016-10-17 15:24
업데이트 2016-10-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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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은 최악” 밝히면서도 예산 부수법안 지정 가능성 열어둬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6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야권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여당이 반대하고는 있지만, 국회의장이 이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기일(12월2일)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정 의장은 “지난 두 해동안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는 여야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 보다는 국회의장의 부수법안 지정에 의해, 직권상정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부분은 아주 좋지 않은 전례”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을 통해서 충분히 합의나 검토가 되지 않고 일방통행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모든 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법과 원칙은 넘어 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는 불황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경기도 여전히 차갑다. 최근 삼성의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 또한 수출주도형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사회의 당면위기를 극복할 효과적인 방안이 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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