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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부인 전시회 논란 ‘차은택 후임’에 무상 지원 받아

이정현 부인 전시회 논란 ‘차은택 후임’에 무상 지원 받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20 11:28
업데이트 2016-10-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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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부인 전시회 논란
이정현 부인 전시회 논란 서울신문DB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부인이 지난해말 개최한 그림 전시회를 위해 차은택 감독의 후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회사 소유 갤러리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지인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53)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정현 대표 부인 김모씨의 전시회에 지인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씨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예술감독을 맡았고 차은택 감독과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로, 지난 6월부터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1급 상당)을 맡고 있다.

박씨는 문자에서 “이 좋은 계절에 도담 김○○작가(이정현 부인)의 민화전에 초대합니다”라며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개막의 징소리를 함께 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경향에 “가까운 지인 10명가량에게만 발송됐다”면서 “다른 작가들에게도 무료로 1층 갤러리를 이용하게 했다. 저는 (차은택씨) 후임일 뿐이다. 회의 때 20~30명이 모였을 때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전시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200만원에 김씨의 그림들이 팔렸다”고 전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통상 그림을 한두 점씩 사주는 게 ‘룰(규칙)’이다. 개인 돈을 쓰고 나중에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시회 시점이 총선을 불과 다섯달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을 위해 그림을 비싼 가격에 사줬다면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요즘 같으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는 갤러리 무상 대여에 대해 “박씨는 동향 사람이다. 가족간에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 “예술 분야여서 잘 모르지만 그 갤러리는 집사람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주로 무상으로 빌려주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림 매매와 관련 부인이 전문화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라면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한건 씩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이정현 대표는 본인의 아내 관련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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