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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찬열 의원 ´최순실 소환법´ 발의

무소속 이찬열 의원 ´최순실 소환법´ 발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0-28 15:46
업데이트 2016-10-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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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사람 여권 무효화

 독일에 머물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국내로 소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무소속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28일 발의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
무소속 이찬열 의원
 현행 여권법은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씨가 취소 대상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나중에 검토 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 의원은 최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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