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사람 여권 무효화
독일에 머물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국내로 소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무소속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28일 발의했다.무소속 이찬열 의원
이 의원은 최씨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