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최순실, 사적으로 쓴 돈 있으면 구상권 가능”

유일호 “최순실, 사적으로 쓴 돈 있으면 구상권 가능”

입력 2016-10-31 10:49
수정 2016-10-31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문화 관련 예산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수사 단계에서 그 사람이 사적으로 쓴 돈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집행된 예산 중 잘못된 게 발견되면 최 씨 재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 장관은 “이 문제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지 정부 예산에서 논의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기재부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등을 최 씨 때문에 삭감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것은 손대지 마라’라고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은 2013년부터 사업이 이미 검토돼 있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최 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만났느냐는 데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