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총영사 불러 항의…“불법조업·폭력저항 근절 실효조치 해야”
정부는 3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이 기관총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중국 측이 ‘폭력적 법 집행’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공용화기를 포함한 우리 해경의 법 집행에 대한 중국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법 집행의 근본원인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우리 측의 법 집행에 대한 중국 어민의 조직적, 폭력적, 고의적 도전 행위에 대한 있음을 강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폭력 저항 근절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 해경은 지난 1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역에서 2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물리력을 동원해 저항하던 다른 중국어선들을 향해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달 7일 중국어선이 고의적 충돌로 우리 해경정을 침몰시키자 우리 해경이 필요하면 함포사격과 선체충격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 측의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해경정 침몰사건 이후에도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단속에 대해 조직적,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2일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또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의한 우리 해경정 침몰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는 채증자료를 중국 측에 제공했고, 중국 측이 도주 선박 및 어민에 대한 수사, 검거, 처벌 등 가시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오고 있으며, 현재 해당 어선 소재 파악 등 관련 사항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과를 알려주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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