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특검법’ 법사위 소위 처리 불발…새누리 퇴장으로 파행

‘최순실특검법’ 법사위 소위 처리 불발…새누리 퇴장으로 파행

입력 2016-11-17 13:53
수정 2016-11-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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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특검법안’ 추가 논의
여야 ’최순실 특검법안’ 추가 논의 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가운데) 주재로 ’최순실 특검법안’ 추가 논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1.17
연합뉴스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오전 열린 소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검 후보자 2명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합의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 김진태 의원 등 여당 소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소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을 이유로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우리 당(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도 모른다고 도를 넘은 막말을 했다”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와야 전체회의를 열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삼았다.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부여한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원 몫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합쳐 후보자 추천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해도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우려가 없다”면서 “3년 반 동안 은폐되고 숨겨진 국정농단 사태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우리가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란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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