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추천 특검 후보자 보고…중립성 이유 임명 지연할 수도
이정현 “후보자 나오면 알 것”민주 “조사 수용 여부 밝혀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이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21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특히 야당은 특검 수사까지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다음날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마저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일단 청와대는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법이 발효되어도 신경전이 벌어질 여지가 많다.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따라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들을 두고 청와대에서 ‘중립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그 수사도 거부할 것인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가 야당의 분열을 꾀해서 후보 중 한 명을 청와대가 바라는 사람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뒤 3일 이내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임명을 해야 한다’거나 3일이 지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의 규정은 전혀 없다. 대통령이 특검 임명 자체를 늦춰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나와 봐야 치우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후보자 추천 이후에도 ‘중립적 특검’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내곡동 사저만 제외하고 역대 열 차례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중립적인 단체에서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거부한 예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안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경우 당시 민주통합당이 10월 2일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고 이 전 대통령은 사흘 뒤 이광범 특검을 임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1-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