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신문DB
야당 3곳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여당 안에서도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탄핵 정국’으로 흐르고 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 그것을 심판하는 곳은 헌법재판소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이뤄진다.
결국 탄핵 소추안 의결을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 최소 200명을 채워도 헌재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2007~2012년)을 지낸 김종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김 전 재판관)은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충분히 된다”면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한두 달 안에 헌재가 (심판을) 해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 발표를 보면 (박 대통령이) 180개의 범죄 또는 형법 및 각종 형사법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99%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탄핵은 일반범죄처럼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문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나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 전 재판관은 “(탄핵 소추안을) 심리를 해 나가는 데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지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퇴하면 아예 심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표결도 하지 못하는 ‘식물 헌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하지만 7명의 재판관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은 재판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 전 재판관은 법리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민심이나 여론은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작용한다”고 답했다.
“특히 촛불 집회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러대요?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요. 헌법 재판관들도 똑같습니다. 이 일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이어 김 재판관은 “아마도 저는 한두 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밤새워서 하면 된다. 밤새. 국민들이 이럴 상황인데 봉사자들이 밤 좀 새우면 안 돼요?”라고 반문했다.
김 전 재판관은 탄핵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후배 재판관들한테 부당한 힘을 가하는 것 같아서 언급하고 싶지가 않다”면서도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저도 후배 재판관들 다들 아는데요. 다들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 한번 믿어보십시오”라고 답했다.
헌재가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어 탄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에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보수하고 애국하고 무엇이 달라요? 저는 이 사건을 보수, 진보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애국, 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개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공과 사에서 갈려나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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