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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가 21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순으로 4단계다. 탈당 권유의 경우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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