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진통 끝 박대통령 답변서 공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탄핵심판소추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심판 소추위원·실무대리인단 간 첫 연석회의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권 위원장,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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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은 앞으로 대통령 측이 제출할 문건을 일반에 공개하지 말아달란 뜻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조만간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 등을 헌재에 제출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