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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끝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끝나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1-03 15:38
업데이트 2017-01-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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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불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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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2017. 01. 0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끝났다. 다음 변론기일은 5일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와 대통령측 반박 입장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변론은 9분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 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날 1차 변론기일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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