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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에 여권반납명령 전달…“10일 여권 직권취소”

정유라에 여권반납명령 전달…“10일 여권 직권취소”

입력 2017-01-03 09:13
업데이트 2017-01-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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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인터폴에 통보해 정씨 국경이동 차단계획”“범죄인 인도절차 진행중…요청서 오면 덴마크 당국에 전달”

정부는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전격 체포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2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구금된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이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씨가 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여권 무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었다. 여권반납명령서를 정씨의 국내 주소지로 보냈지만, 독일 등에 체류해온 정씨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여권 무효화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감에 따라 자진귀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의 심리적 압박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여권이 무효 조치 돼도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씨를) 강제 추방할지는 체류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덴마크 정부 및 인터폴에 여권 무효 사실을 통보해 국경이동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여권 무효 조치 이후 “향후 정씨 귀국시 편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중”이라면서 “향후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외교부에 송부해오면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달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1일 오후 10시(현지시간)께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 아들로 추정되는 2015년생 아기와 보모로 보이는 60대 한국인 여성, 20대 한국인 남성 2명 등 4명도 함께 검거됐다.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와 경찰청, 외교부를 통해 덴마크 측에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했고,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씨에 대한 심리를 벌여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4주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비친 데다가 덴마크 검찰이 한국 정부로부터 정씨에 대한 최종적인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실제 인도 여부에 대해선 다시 법적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정씨의 국내 송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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