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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법 개정 추진…“투표연령 18세·재외국민투표 실시”

민주, 선거법 개정 추진…“투표연령 18세·재외국민투표 실시”

입력 2017-01-03 09:55
업데이트 2017-01-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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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개혁과제 입법, 여야정협의체 논의 거쳐 2월에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조기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선거연령을 낮추고 재외국민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18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만명이 촛불집회를 해도 단 한 건의 폭력사건도 없는 나라에서 18세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선거연령 인하와 함께 이번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통령 재보선의 경우 2018년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올해 상반기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가능한 만큼 재외국민에게 투표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정책위의장은 “정치·재벌·검찰·언론·민생개혁 등 5대 개혁과제 법안을 1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며 “여야정 협의체와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2월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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