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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귀국·범죄인인도·강제추방…정유라 어떤 송환절차 밟나

자진귀국·범죄인인도·강제추방…정유라 어떤 송환절차 밟나

입력 2017-01-03 10:56
업데이트 2017-01-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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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만간 범죄인인도 청구할 듯…재판절차로 지연 가능성자진귀국·강제추방 주목…조건부 자진귀국 의사에 특검 “협상없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앞으로 정씨가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국내 송환 방법으로는 자진귀국에서부터 범죄인 인도청구, 강제 출국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자진귀국과 범죄인 인도청구가 우선 주목된다.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은 정씨가 자진귀국하는 것이다.

정씨는 체포 직후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서 우리 정부 측에 불구속 수사 보장을 조건으로 자진귀국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범죄 혐의자와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정씨의 자진귀국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우리 정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오는 10일께부터 정씨의 여권이 효력을 잃을 예정이어서 정씨가 느낄 심리적 압박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이 무효가 된다고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권은 해당 국가의 체류를 보장하는 비자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씨는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럽연합(EU) 내에서 통용되는 자신의 비자 기한이 2018년 12월까지라고 주장, 현재 덴마크 체류가 불법이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더 현실적인 방안은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한 송환이다.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유럽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특검은 조만간 외교채널을 통해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범죄인 인도요청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정씨의 확고한 신병확보를 위해 덴마크 당국에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했고,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씨에 대한 심리를 벌여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로 4주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사법당국이 긴급인도구속청구 이후의 단계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송부해오면 덴마크 사법당국에 이를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경우 국내 송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범죄인 인도에 대한 유럽협약’에 따라 덴마크 사법당국에 인도요청을 할 경우 덴마크 사법당국은 재판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면 절차에 따라 정씨가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씨 측은 19개월 된 아이 문제 거론 등 인도적 측면을 강조하며 적극 방어에 나설 공산이 크고, 이 경우 송환이 지연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유럽국가에서 국내로 범죄인을 송환할 경우 짧게는 4주, 길게는 2~3개월이 걸린다”고 전했다.

송환 결정 재판에 대해 정씨가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정씨가 송환 결정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덴마크 사법체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방법은 덴마크 당국이 정씨를 강제추방하는 경우다. 빠른 국내 송환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꼽힌다.

덴마크 당국이 정씨에 대해 강제추방 결정을 내리면 강제추방 일시와 장소 등을 우리 정부와 협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우리 정부가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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