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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정관주 위증혐의로 檢고발

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정관주 위증혐의로 檢고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1-03 23:04
업데이트 2017-01-0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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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30일 연장은 불발

위증교사 의혹 이완영 사임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이 없다고 밝힌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이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체포된 것 등을 이유로 들어 오는 15일 종료되는 국조특위 활동을 30일 연장하고, 추가 증인 채택을 위해 오는 9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10일로 미루자는 주장을 폈다. 이에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여야 4당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면서 오전 회의는 한 차례 정회됐다가 속개되는 등 한때 진통을 겪었다.

앞서 조 장관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관련자 수사를 통해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에도 자신이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요즘 속된 표현으로 ‘개가 웃는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보다 먼저 특위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위증죄로 고발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9일 열리는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된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체육과학부 교수, 장시호씨, 조여옥 대위 등 위증 혐의가 있는 증인들을 고발하고, 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은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K스포츠재단 관련 위증 교사 의혹을 받았던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조특위에서 사임하고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보임됐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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