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승민 “육아휴직, 18세 이하 자녀까지 3차례 나눠서” 개정안 발의

유승민 “육아휴직, 18세 이하 자녀까지 3차례 나눠서” 개정안 발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3 14:59
업데이트 2017-01-13 14: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발언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발언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우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근로자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대선 출마를 예고한 유 의원의 대선 공약에도 들어갈 전망이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한 차례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을 3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해 각 가정 상황마다 탄력적으로 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도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상한선인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통상임금의 40%만 주게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을 60%로 상향 조정했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돼 이후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통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면서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