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예고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3일 모든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제도적으로 먼저 3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허용함으로써 기업 현실이 뒤따라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앞서 민간부문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현재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는 휴직기간을 ‘만 18세 또는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3회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휴직급여 수당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외국에 비해서도 획기적이고 다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육아휴직법안을 낸 것은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신, 출산, 자녀 돌봄을 사적 영역의 문제, 즉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게 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초저출산이라는 재앙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년까지로 정한 데에는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출산율을 참고한 결과다. 유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의 출산율은 1.4명으로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2명에 비해 확실히 높고 둘째 아이가 있는 비율도 각각 50%(여성 교사)와 77%(여성 공무원)라는 통계수치는 결국 제도와 문화가 함께 변하면 초저출산 문제도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자녀가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자녀의 성장기 중 불가피하게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현실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대상 자녀의 연령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대폭 넓혀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1년 육아휴직 기간도 제대로 못 쓰는 직장도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법이 현실을 앞서가야 하는 부분은 앞서가게 해놓고 기업 문화가 변화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초저출산의 대재앙을 극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 의원은 앞서 민간부문도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현재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는 휴직기간을 ‘만 18세 또는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3회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휴직급여 수당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외국에 비해서도 획기적이고 다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육아휴직법안을 낸 것은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신, 출산, 자녀 돌봄을 사적 영역의 문제, 즉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게 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초저출산이라는 재앙을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년까지로 정한 데에는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출산율을 참고한 결과다. 유 의원은 “교사와 공무원의 출산율은 1.4명으로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2명에 비해 확실히 높고 둘째 아이가 있는 비율도 각각 50%(여성 교사)와 77%(여성 공무원)라는 통계수치는 결국 제도와 문화가 함께 변하면 초저출산 문제도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자녀가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자녀의 성장기 중 불가피하게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두는 현실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다. 대상 자녀의 연령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대폭 넓혀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1년 육아휴직 기간도 제대로 못 쓰는 직장도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법이 현실을 앞서가야 하는 부분은 앞서가게 해놓고 기업 문화가 변화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초저출산의 대재앙을 극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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