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 충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국내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거 제5차 개정 헌법(1962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62년)은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제9차 개정 헌법(1987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87년)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으며, 공직선거법(1997년)에만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15대 대선(1997년) 당시 1993년 영국에서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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