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조사 받고 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뒤 13일 오전 귀가를 위해 승용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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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특검은 이르면 14일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제3자 뇌물공여나 일반 뇌물공여 등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국회에서 한 위증 혐의 외에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2시간의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최씨 및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검토 대상이다.
소환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대한 금전 지원을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귀가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의 진술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불일치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의 진술이 그동안 확보한 여러 물증과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의 진술과 일부 어긋나는 점도 파악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와 함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