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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신병처리 방향 15일 이후 결정”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신병처리 방향 15일 이후 결정”

온라인뉴스부 기자
입력 2017-01-14 18:31
업데이트 2017-01-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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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조사 받고 귀가
22시간 조사 받고 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뒤 13일 오전 귀가를 위해 승용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5일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특검은 이르면 14일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제3자 뇌물공여나 일반 뇌물공여 등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국회에서 한 위증 혐의 외에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2시간의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최씨 및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검토 대상이다.

소환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대한 금전 지원을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귀가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의 진술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불일치했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의 진술이 그동안 확보한 여러 물증과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의 진술과 일부 어긋나는 점도 파악했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여부와 함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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