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영선, 이재용 영장기각에 “삼성, 돈으로 법원 주물러”

박영선, 이재용 영장기각에 “삼성, 돈으로 법원 주물러”

입력 2017-01-19 09:22
업데이트 2017-01-19 09: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검도 타격 우려…‘재벌영장 기각 전문판사’ 댓글 달려”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며 “법리를 앞세워 (법원을) 돈으로 주무르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삼성 저격수’로도 꼽히는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우리나라 권력서열 0순위가 바로 삼성”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가 수십 명이 달라붙어 방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며 “박정희식 개발논리와 ‘대마불사론’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영장을 기각하는 시각도 대부분 기자들이 긴장이 풀리고 속보도 잘 뜨지 않는 새벽 4시였다”며 “이 시각을 택한 것도 떳떳하지 못했다. 실망스러운 아침”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번 영장기각이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원내대표는 “특검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위축될 것”이라며 “중요한 수사들이 남아있고 이 부회장 구속으로 정점을 찍었어야 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롯데, 옥시, 폴크스바겐 건에서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라고 지적하는 인터넷 댓글도 달리더라”라며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