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 결선투표제’·‘18세 투표’ 당론 채택

국민의당, ‘대선 결선투표제’·‘18세 투표’ 당론 채택

입력 2017-01-20 11:15
수정 2017-0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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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원총회 열어 자체 개헌안 결론 내기로

국민의당은 20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1·15 전당대회 이후 첫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경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도입을 주장해왔고 원내지도부는 위헌 소지를 들어 국회 개헌특위로 넘기자고 반대했지만,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다.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선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 개편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파동’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관련해선 당원권 복권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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