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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탄핵의결서 포함된다

[단독]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탄핵의결서 포함된다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1-21 01:56
업데이트 2017-01-2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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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사유 유형 재정리” 요청…소추위측 “국정농단 부분에 추가”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존에 없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을 추가할 방침이다. 소추위원 측 관계자는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의결서를 다시 정리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블랙리스트 건도 충분히 탄핵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의결서 수정에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요청 때문이다. 재판부는 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사유 중 법률 위반 부분을 다시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치 형사재판을 하듯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가 되는 것) 형태로 죄명을 나열한 부분을 5가지 탄핵 사유 유형에 맞춰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헌재의 요청에 따라 의결서 정리에 나선 소추위원 측은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청와대가 반정부적인 문화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블랙리스트는 탄핵 사유 중 ‘비선 조직에 따른 국정농단’ 부분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탄핵 사유를 주장할 경우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충적인 의미로만 첨가할 계획이다. 또한 소추위원 측은 기존 5개 헌법 위반·8개 법률 위반 사항을 재판부가 제시한 5가지 유형에 맞춰 다시 설시하는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으로 명시했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 사항으로 바꿀 예정이다. 기존 법률 위반 부분은 예비적으로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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