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연상 허용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선거 당일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 가능
앞으로 선거 당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투표 인증샷’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된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V’ 등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포즈도 가능하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하도록 했다. 투표 당일 ‘SNS 인증샷’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또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9건의 대안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허용 등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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