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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도 안 열고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 유권해석한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도 안 열고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 유권해석한 중앙선관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3 08:49
업데이트 2017-01-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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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오전 광주 동구 산수동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반기문(73)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이 유권해석이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개별 실무자 선에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면서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행 중앙선관위 홍보국장(대변인)도 “유권해석은 우리 위원회 법제국 해석과(課)의 직원이 했다”면서 “전체 위원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하지만 김대년 사무총장이나 유권해석을 한 해석과 직원 모두 법률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를 대통령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언론에 ‘안내문’을 배포해 “19대 대선일까지 (생애를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도 지난 12일 귀국 이후 “선관위에서 분명히 (대선 출마) 자격이 된다고 해석했다”며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어차피 주무부처의 행정적 해석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대법관(김용덕)인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의견에 불과하다면 선관위의 공식적인 의사로 간주할 수 없다”면서 “주요 대선 후보의 결격 사유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중앙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1997년 12월 18일 실시한 제15대 대선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 간 체류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자의 피선거권에도 거주요건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관련 규정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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