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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하향…바른정당 “野 공조해 2월 임시국회 처리”

선거연령 18세 하향…바른정당 “野 공조해 2월 임시국회 처리”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31 10:59
업데이트 2017-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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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이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팀장·고문단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 의원, 김영우 의원,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이종구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이자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팀장·고문단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 의원, 김영우 의원,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 이종구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 간 쟁점법안인 선거연량 18세 하향 조정과 관련해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야권 공조를 통해 가급적 2월 임시국회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야 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들 법안을 ‘개혁입법’으로 분류해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난항을 거듭했다.

이 정책위의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선거인령 하향조정 논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 “경제활성화를 기하겠다는 그런 입법은 저희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켰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과 ‘최순실 특검법’도 국민적 개정 요구가 큰 만큼 적극 검토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저출산극복을 위한 육아휴직법’, 공정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력차별금지법’, ‘알바(아르바이트)보호법’, ‘국회의원소환법’ 등 바른정당이 개혁법안으로 제시한 법안들도 2월 임시국회 처리 대상에 포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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