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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홍준표당’, 바른정당 ‘유승민당’으로 급속 전환

한국당 ‘홍준표당’, 바른정당 ‘유승민당’으로 급속 전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4-02 21:32
업데이트 2017-04-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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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는 과거 ‘제왕적 총재’에 맞먹는 권한 행사

자유한국당은 ‘홍준표당’으로, 바른정당은 ‘유승민당’으로 급속 전환하기 시작했다. 각 당의 당헌에 따라 대선 후보가 사실상 모든 당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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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헌 104조는 ‘대선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른정당 당헌 63조에는 ‘대선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실상 당 대표의 권한을 뛰어 넘는, 과거 ‘제왕적 총재’에 맞먹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 ‘존중’ 등 표현은 완고하지만, 대선 후보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2일 “형식적으로는 당 대표의 권한이 정해져 있지만 대선 후보는 이를 뛰어 넘어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비롯해 당 사무처 인선까지 당무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홍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5월 9일까지는 내가 대장’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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