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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무원 月 1회 ‘4시 퇴근’

이달부터 공무원 月 1회 ‘4시 퇴근’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4-03 22:52
업데이트 2017-04-0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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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문체부 등 시범 시행

새달 全부처… 소비 촉진 기대

한 달에 한번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제도가 이달부터 공무원 사회에 시범 실시된다. 쇼핑과 외식, 여행 등을 활성화시켜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기상청 등은 이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 운용한다. 기재부와 기상청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오후 4시 조기 퇴근일로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법제처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한다. 인사혁신처 직원들도 3~4개 그룹으로 나눠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교대로 퇴근한다. 인사혁신처는 “4월 시범 실시를 거쳐 5월부터 모든 부처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 협약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에 업무를 끝내도록 하고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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