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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원료 포함된 화장품을 ‘천연성분 100%’라고 광고

합성원료 포함된 화장품을 ‘천연성분 100%’라고 광고

입력 2017-04-16 13:47
업데이트 2017-04-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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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친환경·천연제품 조사…허위·과장광고 백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16일 발표한 친환경·천연제품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면 합성연료가 포함된 화장품이 ‘천연성분 100%’로 둔갑하는 등 허위·과장광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해물질이 포함되는 제품이 친환경·천연 제품으로 표기되는가 하면 환경인증을 받은 마감재에서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친환경·천연제품’ 허위 과장광고

추진단은 합성원료가 1.8% 포함된 화장용 오일 미스트를 ‘천연성분 100%’라고 설명한 화장품 광고를 적발했다. 추진단은 광고 내용만 보면 제품 전체가 천연성분으로 구성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물 성분이 93%인데도 ‘100% 순식물성 천연비누’라고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대나무에서 유래한 섬유가 33%에 불과한 데도 ‘천연대나무 섬유 팬츠’라고 광고해 제품 전체가 대나무 섬유로 이뤄진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

한 업체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는 LED 조명을 마치 눈의 건강에 유익한 ‘친환경 조명’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유해물질 포함된 제품이 친환경으로 둔갑…무독성의 개념은

추진단은 환경부에서 위해우려 제품으로 지정한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체 중금속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서 4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해물질 및 중금속 무검출’이라고 허위광고를 한 시멘트 제품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 의류용 방수 스프레이 제품은 불소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체 무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표지 인증 무단 사용…환경인증 마감재에 발암물질 10배 검출

추진단은 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으면서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에 무단으로 환경마크 도안을 사용한 업체를 적발해 환경기술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마찬가지로 환경인증을 받지 않고도 침구용 매트리스에 환경표지 인증서와 환경마크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환경인증을 받았지만, 사후 검사를 해보니 기준 미달인 경우도 있었다.

추진단은 발암성 물질인 폼 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된 벽·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를 적발하고,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유해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목재용 도료에 대해서도 인증을 취소했다.

국립기술품질원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센터에서 우수 재활용제품에 부여하는 인증규격인 ‘GR 마크’에도 문제가 많았다.

GR 마크를 받은 한 주방용 비누에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유리 알칼리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폐타이어를 활용한 한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역시 GR 마크를 받았지만, 내구력 검사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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