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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 검토”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1 13:58
업데이트 2017-06-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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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한 민간 대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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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하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브리핑 하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쓰지 않아도 될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쉽게 해고해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수행해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게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부위원장은 또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실적을 주요 평가 지표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다소 낭비성 예산도 있었다. 4대강 사업 예산도 그렇고 해외자원개발 문제도 있었다”면서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울러 ‘부자증세’로 불리는 세제개편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 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지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라면서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다. 중산층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에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달성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면서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이들의 임금이 줄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구인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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