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운영과 관련해 갈등 빚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 지르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사진=노회찬 원내대표 페이스북 캡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조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유만)로부터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지난 31일 회의를 갖고 서울시당 당원 4명을 비롯해 강원도당 1명, 대구시당 5명의 당원들을 제명하고 대구시당 3명에는 탈당 권유를 , 조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 내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난 5·9 대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0.1%(4만 2949표)를 득표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조 의원 측 지지자들과 당 지도부 간 당 운영과 관련해 이견이 거듭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권이 13개월간 정지되면 조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역구의 기초·광역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