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진짜 승부처는 ‘정부조직법·추경’…강경기조 예고

한국당, 진짜 승부처는 ‘정부조직법·추경’…강경기조 예고

입력 2017-06-11 10:14
수정 2017-06-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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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시 모든 방법 동원해 원내투쟁”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107석 제1야당’의 한계를 절감한 자유한국당이 정부조직법과 추경 처리 국면에서는 전세를 뒤집겠다며 강경기조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과 연합하는 방법으로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강력한 대여투쟁 진지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한다면 정부조직개편과 추경안 처리 등의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법률상 효과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원내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당은 이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의석수가 107석에 불과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여당에 협조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40석)과 더불어민주당(120석)의 의석수를 합하면 160석으로 과반을 점한다.

여기에 야당이 된 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아 야성(野性)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이다. 한국당은 이 총리의 도덕적 결함을 문제 삼아 인준안 처리를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찬성표를 던지자 인준안을 막지 못했다.

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국민의당이 찬성할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처리 국면에서는 새로운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한국당은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내부적으로는 국회선진화법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은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3개월 지연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한국당에서 맡고 있다는 사실도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여기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도 쉽게 할 수 없다.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로 제한하고 있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시도하는 경우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추경안도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은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편성 사유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예측되는 경우”라며 “이번 추경은 근본적으로 법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안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한다면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은 지명철회를 요구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강행 여부를 봐가며 대응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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