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후보자, 62회 교통법규 위반에 “전용차로 규정 착오로”

도종환 후보자, 62회 교통법규 위반에 “전용차로 규정 착오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12 16:49
수정 2017-06-12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접시꽃 당신’의 시인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62차례의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도종환 후보자가 19~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 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48회’ ‘속도위반 8회’ ‘주·정차 위반 6회’ 등 총 6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첫날인 2012년 5월 30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과태료 9만원을 낸 것을 비롯, 납부한 과태료 총액만 481만4000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도종환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의 대부분이 2012년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운전을 담당한 직원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에 대한 착오가 있어 일어난 것이다. 이 또한 저의 불찰”이라고 했다.

도종환 후보자는 “당시 렌터카를 이용하고 위반사실을 통보받는 데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돼 본의 아니게 위반이 반복된 것”이라며 “규정을 정확히 숙지한 이후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없었으며 현재 교통법규 위반 관련 미납된 과태료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