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7~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이수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이날 채택하려 했으나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결국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의 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상조 후보자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까지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지난 7일, 9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일 실시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연 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를 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이날 여야 4당 간사협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비록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의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이틀 정도 시간이 더 있다. 하지만 위원회 의석 구조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자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본회의 표결)가 필요하다. 그러나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만일 국회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계속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안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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