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하인 영세 사업장에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회사에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근무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는 또 “중소·영세 사업장은 사업주의 행정과 재정 부담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다”면서 “이들의 공적 퇴직연금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금 10%와 운용 수수료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2019년 이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계획이다.
더불어 국정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발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뒤 오는 19일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정기획위 마지막 전체회의
김진표(오른쪽 두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현행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근무한 지 아직 1년이 안 된 노동자에게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는 또 “중소·영세 사업장은 사업주의 행정과 재정 부담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다”면서 “이들의 공적 퇴직연금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금 10%와 운용 수수료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2019년 이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계획이다.
더불어 국정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발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한 뒤 오는 19일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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