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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도, 놔두기도’…대북전단 文정부는 해법 찾나

‘막기도, 놔두기도’…대북전단 文정부는 해법 찾나

입력 2017-08-06 10:37
업데이트 2017-08-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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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단살포 막을 방법 찾아라’ 지시에 정부 ‘고민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북측에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상호 중지’를 제안하자, 내부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입장을 점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대북전단 문제를 적대 행위로 여기는 만큼 남북군사회담이 열리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당초 지난달 21일 열자고 제안한 군사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검토는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에 대한 대응 논리를 찾는 데 집중됐고, 전단살포를 제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단살포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은 북한이 이른바 ‘최고 존엄’에 관한 문제로 여겨 강하게 반발해 온 이슈로, 그간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일종의 딜레마로 여겨져 왔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남북은 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의 방송, 게시물, 전단 등 선전활동 중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이와 관계없이 계속됐고 북한은 크게 반발했다.

당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내법적으로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지만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게 전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해나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 당국자가 전단살포 단체 대표를 만나 자제를 당부하고,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선 경찰이 제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14년 10월 북한이 한 탈북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된 이후에는 정부의 대응은 더 적극적이었다.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도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가칭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보수와 진보 간에 현격한 입장차를 가지는 사안이어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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