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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찬주 대장, 軍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 검토”

국방부 “박찬주 대장, 軍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 검토”

입력 2017-08-07 10:58
업데이트 2017-08-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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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7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계속 군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박 사령관이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 전역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현재 현행법 구조 속에서 (박 사령관을)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사령관은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을 내놓고 바로 전역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현역 군인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면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문 대변인은 박 사령관에게 다른 보직을 주고 수사를 계속하는 방안 등에 관한 질문에 “그런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경우 기소까지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변인은 현행 법규상 박 사령관을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일부 고위직 같은 경우는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다”며 “그런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상 장교의 징계위원회는 선임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박 사령관은 군 서열이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3위이기 때문에 징계위 자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사령관은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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