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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심의만 한 달 걸려서야…특단조치 필요”

“몰카범죄 심의만 한 달 걸려서야…특단조치 필요”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8-08 22:32
업데이트 2017-08-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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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처벌 강화 지시…각 부처 복지정책 발굴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몰카’에 대한 특단 조치를 주문한 것은 최근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창원에서는 교사가 여고 교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등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여성들의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몰카 영상물 유통사이트 규제를 강화하고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각 부처에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 정책은 국민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 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혜적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복지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더위에 물가까지 올라 속 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계부처에 생활물가 관리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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