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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15시간 40분 조사받고 귀가…“소명 기회에 감사”

박찬주 대장, 15시간 40분 조사받고 귀가…“소명 기회에 감사”

입력 2017-08-09 07:00
업데이트 2017-08-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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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소환돼 15시간 40분에 걸친 조사를 받고 9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께 군 검찰단이 있는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출석한 박 대장은 이날 오전 1시 40분께 건물을 나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의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는 말로 일관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박 대장은 출석 약 13시간 40분만인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조사를 마쳤으나, 자신의 조서를 검토하는 데 약 2시간을 더 보냈다.

박 대장은 부인 전 모 씨와 함께 공관병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감사결과 박 대장은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운전부사관이 차에 태워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이 보직을 옮길 때 냉장고 등 공관 비품을 다음 부임지로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군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 전 씨를 지난 7일 소환 조사했다. 전 씨는 약 1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전날 새벽 귀가했다.

한편, 박 대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할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했지만, 자동 전역하지 않고 군에 계속 남게 됐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엄정히 처리하는 차원에서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정책 연수’ 명령을 통해 박 대장의 전역을 유예한 것이다. 국방부는 수사 기간을 확보해 최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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