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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박찬주 징계법’ 발의…고위급 군인도 징계 가능

김병기, ‘박찬주 징계법’ 발의…고위급 군인도 징계 가능

입력 2017-08-10 14:54
업데이트 2017-08-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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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군 서열 3위 이상인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일명 ‘박찬주 징계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선임으로 3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으며, 최근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 역시 이런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심의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 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은 자동 전역조치가 되면서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고, 이를 막고자 군 검찰은 장성급 피의자의 직위를 유지한 채 수사를 하면서 공정한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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