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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

이재명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 무효”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8-14 16:17
업데이트 2017-08-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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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 “오늘은 세계 위안부 기림일. 1991년 8월 14일 피해자이자 여성운동가인 故 김학순(1924~1997) 할머님이 국제사회에 최초로 피해 실상을 공개 증언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요건의 실체가 없다”라며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뜻에 반하고 문서가 아닌 공동성명에 불과해서 국가간 합의의 최소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TF 출범을 거론하며 “할머님들의 한을 풀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 무효화 결의안, 정부의 재협의 등의 조치가 단호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3일 김군자 할머님의 별세로 생존자는 37명 뿐”이라며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인류보편의 인권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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