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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양심적병역거부자 무죄선고 역차별…대체복무 도입해야”

이용호 “양심적병역거부자 무죄선고 역차별…대체복무 도입해야”

입력 2017-08-14 11:20
업데이트 2017-08-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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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자 용어, 오해 소지…종교·신념적 병역거부자라고 불러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4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선고와 관련, “종교·신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정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어쩌면 역차별하는 것”이라면서 “신념을 내세워 군에 가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면 군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묻지 않을 수 없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전국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 7명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 같은 혐의로 올해 무죄 선고를 받은 건은 25건으로, 지난해 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대체 복무제 도입”이라면서 “법범자 양산을 막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병역 거부자들이 군 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용어 자체와 관련해서도 “병역 거부자를 양심적이라고 하면, 어감상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특정 종교의 교리나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 종교·신념적 병역 거부자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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